행자부, 過·誤納 지방세 돌려준다

행자부, 過·誤納 지방세 돌려준다

입력 2000-09-29 00:00
수정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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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되거나 과다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과세 관청이납세자를 찾아 돌려주게 된다. 납세자도 해당 시·군·구의 세무과에전화나 서면 확인등을 통해 과오납(過誤納)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8일 내달 1일부터 한달 동안을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과오납된 지방세는 납세자를 찾아서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시·군·구는 자치단체별로 전담반(반장 부단체장또는 담당국장)및 실무반(반장 세무과장)을 구성,최근 5년간 부과 징수한 지방세 관련 서류를 점검하도록 했다.이 과정에서 과오납으로확인될 경우 즉시 환부하고 환부시 해당자치단체 명의로 발생 이유를담은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이 기간동안 최근 5년간 납부한 지방세 중 과다납부 및 이중납부한 경우 해당자치단체의 확인만 되면 바로 환부받을수 있게 된다.

그동안 행정당국의 잘못이나 납세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과오납된 지방세가 전체 징수액의 1%에이르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서울 도봉구청에선 9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전 건물주인 이모씨(61·도봉구 방학동)에게 잘못 부과했다가 지난 7월에 전액 환불한 사례가 있었다.

통계로 보면 지난 98년 전체 지방세 징수액 17조1,497억원 중 1,775억원이 과오납됐으며 지난해에는 1,673억원이 잘못 납부한 지방세로밝혀졌다.올 상반기까지의 과오납 지방세는 974억원으로 알려졌다.

원인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착오 부과가 전체의 18% ▲납세의무자의 착오 납부가 42.4%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의 경정으로 자동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13.9% ▲종합토지세 세액조정 등 기타가 25.7%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했다”며 “앞으로는 납세자가 금고은행을 방문하지않고 집에서도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제 등도 대폭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9-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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