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8일 고객의 예금과 자산을 불법으로 주식에 투자,조합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불법대출을 받은 무주신협 전 자금운용부장 이모씨(37·전북 무주군 무주읍)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을 어기고 조합의 여유자금 98억여원을 지난해부터 주식에 투자,올 2월까지 모두 33억여원의 손실을 조합에 입힌 혐의다.조사결과 이씨는 또 개인 주식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대출서류를 작성,형과 동생 등 가족 명의로 21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을 어기고 조합의 여유자금 98억여원을 지난해부터 주식에 투자,올 2월까지 모두 33억여원의 손실을 조합에 입힌 혐의다.조사결과 이씨는 또 개인 주식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대출서류를 작성,형과 동생 등 가족 명의로 21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9-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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