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外이사 정부관리‘구멍’

社外이사 정부관리‘구멍’

입력 2000-09-29 00:00
수정 200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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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오너의 전횡을 견제하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가 정부의 관리 부실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두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당국의 감시·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조차 특정 은행의 사외이사로 있는 사람을 은행의 경영 부실을 감독·평가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내정해 사외이사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신한은행 사외이사로 있는 김병주(金秉柱)서강대 교수를 은행 구조조정을 담당할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에는 공적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기관인 예금보험공사 박승희(朴承熙)본부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상태다. 이밖에 은행 등 일선 금융기관에는 은행감독원 등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사외이사로 위촉돼 있어 이들이 해당 은행에 대해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나성린(羅城麟)한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 “기업의 투명 경영을 도모할 사람들이 사외이사가 돼야 한다”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권 제공 등의 보완장치와 함께 집중투표제나 집단소송제 도입 등 외부 통제시스템이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독립성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의 자격 제한 강화 ▲이사회의장과 최고경영자의 겸직 금지 ▲사외이사의 책임 강화등의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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