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ASEM기간중 서울車 2부제 실시

새달 ASEM기간중 서울車 2부제 실시

입력 2000-09-28 00:00
수정 200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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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20∼2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전후해 차량 2부제와 출근·등교 시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정부는 27일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코엑스)에서 제7차 ASEM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인 서울시 등록 자가용 차량은 19,21일,짝수 차량은 18,20일 운행할 수 없다.계도기간(18∼19일)을 거쳐 20,21일 2부제를 위반한 차량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20∼21일 이틀 동안 공무원,교원,국영 기업체 직원의 출근시간과 각급학교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오전 8시 이전이나 10시 이후로 조정하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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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기자 marry01@

2000-09-2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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