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형사재판 판결에 시민 참여

日 형사재판 판결에 시민 참여

입력 2000-09-28 00:00
수정 200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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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형사재판 판결에 일반시민도 주체적으로참여하는 새로운 재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 사법제도개혁심의회(위원장 사토 고지 교토대교수)는 26일‘국민의 사법 참가’와 관련,형사재판의 심리 및 판결에 시민이“재판관과 책임을 분담해 주체적,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재판제도를 도입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경우 재판에 참여할 일반시민은 무작위로 추출된다.

이는 재판관이 사회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지적에 따른 것으로,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달초 중요 형사재판과 일부민사재판에 참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었다.

일반시민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이같은 제도가 실현되면 일본으로서는 전후 최대의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

심의회는 다만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되고있는 배심제나 참심제의 장·단점을 검토한 후 결정키로 했다.

새 제도의 적용 범위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대한 형사재판으로 할지 아니면 상해,업무상 과실 등 특정 형사사건으로 할지 등을 앞으로검토,내년 7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심의회는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지적소유권 등의 소송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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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최고재판소(대법원)는 그동안 국민의 사법 참가에 대해 “재판관의 독립 등을 정한 헌법에 저촉된다”며 평결권 없이 의견만을 표명할 수 있는 참심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2000-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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