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형사재판 판결에 시민 참여

日 형사재판 판결에 시민 참여

입력 2000-09-28 00:00
수정 2000-09-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형사재판 판결에 일반시민도 주체적으로참여하는 새로운 재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 사법제도개혁심의회(위원장 사토 고지 교토대교수)는 26일‘국민의 사법 참가’와 관련,형사재판의 심리 및 판결에 시민이“재판관과 책임을 분담해 주체적,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재판제도를 도입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경우 재판에 참여할 일반시민은 무작위로 추출된다.

이는 재판관이 사회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지적에 따른 것으로,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달초 중요 형사재판과 일부민사재판에 참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었다.

일반시민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이같은 제도가 실현되면 일본으로서는 전후 최대의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

심의회는 다만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되고있는 배심제나 참심제의 장·단점을 검토한 후 결정키로 했다.

새 제도의 적용 범위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대한 형사재판으로 할지 아니면 상해,업무상 과실 등 특정 형사사건으로 할지 등을 앞으로검토,내년 7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심의회는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지적소유권 등의 소송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일본최고재판소(대법원)는 그동안 국민의 사법 참가에 대해 “재판관의 독립 등을 정한 헌법에 저촉된다”며 평결권 없이 의견만을 표명할 수 있는 참심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2000-09-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