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접촉 승인제 없앤다

北주민접촉 승인제 없앤다

입력 2000-09-27 00:00
수정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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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6일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간 교역사업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이창복(李昌馥)의원 등 30여명이 마련한 개정법률안은 남북간 왕래·교역·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승인제로 되어 있는 북한주민과의 접촉도 신고제로 전환하고,인터넷을 이용한 북한과의 교역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주민과의 접촉방법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방법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업을 신고한 자를 모두 교역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해기존의 교역당사자 지정을 폐지키로 했다.또 남북교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접촉 승인 위반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것을 접촉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양형을 감경시켰다.

이창복 의원은 “이 개정법률안이 입법되면 남북교류협력 절차가 간소화되고 법제 운용상의 미비점이 개선돼 남북한간의 교역사업을 더욱 증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0-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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