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고시 1차합격자 2차응시 당해 연도로 제한

행정,지방고시 1차합격자 2차응시 당해 연도로 제한

입력 2000-09-25 00:00
수정 200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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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3년부터는 행정고시,지방고시 등의 국가고시 1차시험에 합격하면 그 해에만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또 2003년부터 국가고시 1차시험에 행정·지방고시의 경우 헌법을,기술고시의 경우에는 직군에 따라 물리학개론,생물학개론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고시제도 개편안’을밝혔다.중앙인사위는 이에 앞서 지난 22∼23일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이번 개편안을 전달했다.지난 7월발표한 안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오는 10월초까지 인사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는 행시와 지방고시의 경우 1차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해까지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현행방식을 바꿔 1차시험의 합격유효기간을 해당연도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렇게되면 1차시험 합격자들은 그해 2차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므로 수험생들의시험준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새로운 고시제도의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 테스트(PSAT)는 크게기본소양 분야와 직무관련 지식분야로 나눠진다.기본소양 분야는 언어·논리능력,통계 및 자료해석능력,상황판단능력 등 3개 영역으로구분된다.

직무관련 지식분야에서는 국가고시에 따라 과목을 별도로 선정할 방침이다.현재 행정·외무고시는 헌법,기술고시 광공업직군은 물리학개론,농림수산직군은 생물학개론,환경직군은 화학개론 등이 유력하다.

현재 행시·외시의 경우 1차 시험에 헌법이 포함돼 있지만 당초의 개편안에는 헌법이 제외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영어시험의 경우 토익,토플,텝스뿐만 아니라 CeLP(한국외국어·사무서비스자격평가원 시행),FLEX(한국외국어대 어학검정시험),G-TELP,IELTS(주한영국문화원 시행) 등 국내에서 응시 가능한 시험으로 선택의폭을 넓혔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오는 10월 7일 제2차 공직적격성 테스트 모의고사를 치를 예정이다.수험생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시험접수는 27일까지 서울대 심리과학연구소에서 한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 홈페이지(www.cs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여경기자 kid@
2000-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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