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경매 ‘장난입찰’ 골머리

인터넷경매 ‘장난입찰’ 골머리

김재천 기자 기자
입력 2000-09-25 00:00
수정 200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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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업체들이 장난입찰이나 구매·판매거부 등 가짜입찰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거나 낙찰된 뒤 구매나판매를 거부,순조로운 경매진행을 방해하고 있다.이에 따라 업체들도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경매질서 어지럽히는 허위경매 이쎄일(www.esale.co.kr)은 최근 개봉한 영화 ‘미인’의 주연배우인 이지현씨의 속옷을 경매에 부쳤다가 곤혹을 치렀다.영화 홍보차원에서 시작한 경매에서 속옷 한벌이 70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결국 장난경매로 밝혀져 3벌이 각각 54만∼56만원에 낙찰됐지만 응찰자들의 장난을 막기 위해 예정보다 1주일 앞당겨 경매를 마감해야만 했다.

옥션(www.auction.co.kr)도 최근 인기 연예인과 데이트하는 상품을경매에 올렸다가 한 10대 청소년이 장난으로 수천만원의 입찰가를 올리는 바람에 회원들로부터 빗발치는 전화를 받아야 했다.옥션은 이후연예인 관련 경매행사에서는 입찰금액이 1,000원씩만 올라가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이쎄일 이기욱(李起旭) 대리는 “전체 경매건수의 15∼20%가 허위입찰”이라면서 “장난입찰의 주인공은 인기 연예인 관련 경매행사에참가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며 구매나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는 20∼30대 직장인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업체들 이쎄일은 경매에 참가할때 입찰 금액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걸고 낙찰되면 이를 뺀 나머지 액수만 내는 ‘경매보증금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입찰자들에게 입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보증금은 입찰 가격의 10%로 거래 규모가큰 공동구매에서는 현금으로,소규모 개인 거래에서는 사이버머니로지불토록 할 방침이다.셀피아(www.sellpia.com)는 낙찰자가 3차례 구매를 거부하면 회원 ID를 게시판에 공개하고 5차례에는 15일 이용 정지,7차례면 회원자격을 뺏는다.장난 입찰을 막기 위해 8명의 모니터요원들이 수시로 입찰가를 감시하고 있다.

옥션은 구매를 거부한 낙찰자에 대해서 자체 운영중인 신용점수를 2점씩 감점,3차례 이상 거부하면 ID를 없애고 회원자격을 뺏는다.물건을 내놓은 이용자가 2차례판매를 거부해도 퇴출시킨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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