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赤회담 합의사항 후속조치

南北赤회담 합의사항 후속조치

입력 2000-09-25 00:00
수정 200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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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지난 23일 2차 적십자회담에서 6개항을 합의함에 따라 생사확인 및 상봉대상자 선정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9·10월에 각각 100명씩 생사확인 명단을 교환하고,11월에 확인된 300명의 서신을교환한다”는 합의에 따라 후속조치 마련이 급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생사확인 9월중 북측에 건네줄 대상자 100명의 선정이 시급하게 됐다.대한적십자사는 이번주 중 인선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뽑는다.전대상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방법과 고령자우선 원칙 등이 고려되고 있다.지난 19일 선정된 300명의 방문단 후보자 가운데 북측에 전달될 200명에 들지 못한 100명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북측에 통보될200명은 자연적으로 생사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2차 방문단 후보자 300명 가운데 10월초 100명을 떨구고 200명만북측에 통보한다.북한에서 생사와 주소를 확인한 뒤 중순 무렵(10일쯤 후) 남측에 통보한다.최종선정은 직계가족 우선.최종 명단교환은방문단 교환 8일전에는 이뤄진다.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병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의했다.가족동숙(同宿)·가정방문은 내년에나 가능할전망이다.

■서신교환 9·10월 생사확인 대상자 200명과 8·15 상봉자 등으로구성된다.엽서형태의 서신을 판문점 적십자연락관을 통해 교환,거주지에서 서신을 받도록 할 방침.남북은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기로했다.

이석우기자 swlee@

2000-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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