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법원결정 무시 구조조정 논란

KIST, 법원결정 무시 구조조정 논란

입력 2000-09-23 00:00
수정 2000-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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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정 취업규칙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결정을 지키지 않고 일부 연구원을 강제 퇴직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姜秉燮)는 22일 KIST에서 강제 퇴직당한 이모씨(63) 등 책임연구원 2명이 KIST를 상대로 낸 직원지위 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12월 책임연구원들의 정년 단축을 골자로 한 개정 인사규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는데도 KIST가 이를 무시하고 이씨 등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KIST는 지난해 9월 박사급 책임연구원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공고졸업 이상 학력 기능직 직원은 60세에서 58세로 단축하는 취업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이에 박사급 연구원 183명은 “변경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면서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않았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KIST는 지난 6월 이의신청을 내고 이씨 등 책임연구원 4명을강제퇴직시켰다. 이에 대해 KIST 관계자는 “법원 결정 뒤에도 정부는 구조조정 마무리를 계속 독촉하고 있다”면서 “정부예산 의존도가 90%가 넘는 상황에서 정부 요구를 듣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해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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