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항소심 집유 석방

린다 김 항소심 집유 석방

입력 2000-09-22 00:00
수정 200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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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李吉洙)는 21일 백두사업과 관련,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여)피고인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군사기밀 유출행위는 국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뇌물 액수가 1,700여만원으로 비교적 적고 돈을 받은 군 관계자들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은 가혹한 것으로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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