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덕소아파트공사장 소음 방치한 공무원 문책키로

남양주시 덕소아파트공사장 소음 방치한 공무원 문책키로

입력 2000-09-21 00:00
수정 2000-09-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한솔아파트 공사장 소음과 관련,남양주시에 대한 특별감사(대한매일 9월7일자 28면 보도)를 벌여온 경기2청은 20일 ㈜한솔건설을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소음을 일으킨 장비에 대한 사용금지명령을 내리도록 남양주시에 지시했다.

경기2청은 또 소음 피해를 입어온 공사장 근처 H아파트 주민의 진정에도 불구,3차례에 걸쳐 소음진동행위 중지명령만 내리고 환경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계속됐는데도 장비 사용금지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않은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0-09-21 3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