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한솔아파트 공사장 소음과 관련,남양주시에 대한 특별감사(대한매일 9월7일자 28면 보도)를 벌여온 경기2청은 20일 ㈜한솔건설을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소음을 일으킨 장비에 대한 사용금지명령을 내리도록 남양주시에 지시했다.
경기2청은 또 소음 피해를 입어온 공사장 근처 H아파트 주민의 진정에도 불구,3차례에 걸쳐 소음진동행위 중지명령만 내리고 환경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계속됐는데도 장비 사용금지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않은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경기2청은 또 소음 피해를 입어온 공사장 근처 H아파트 주민의 진정에도 불구,3차례에 걸쳐 소음진동행위 중지명령만 내리고 환경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계속됐는데도 장비 사용금지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않은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0-09-2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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