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30m 정도만 더 진행하다 멈췄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43)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뺑소니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뒤 30m 정도 더 진행하다 다른 사람이 막아 멈춘 것이라면 피해자 구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미 이탈한 것인 만큼 도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43)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뺑소니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뒤 30m 정도 더 진행하다 다른 사람이 막아 멈춘 것이라면 피해자 구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미 이탈한 것인 만큼 도주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2000-09-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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