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

입력 2000-09-19 00:00
수정 200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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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기구는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노만경(魯萬景)판사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점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팔기 위해 보관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신모씨(39)에 대해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신씨가 소지한남성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흥분 또는 만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여성용 자위기구 2개를 보관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영우기자

2000-09-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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