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 개정안 의미

자치법 개정안 의미

홍성추 기자 기자
입력 2000-09-16 00:00
수정 200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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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5년 만에 대폭 손질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의회의 내실화,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제도적 미비점 보완이다.

●자율성 확대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로 읍·면 기능이 거의 상실됐음에도 현행 법에 묶여 자치단체장 자율로 통폐합을 못했으나 이번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2개 이상의 읍·면을 하나의 ‘행정 읍·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것이다.

또 일반구를 비롯,읍·면·동의 명칭 변경을 시·도지시에게 이양했다.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개시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소집케 돼 있는 최초 임시회 집회일을 7일 내에 자동 집회가 되도록 명확히 했다.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시 폐회 중인 경우도 임기 만료일 5일 전에자동 집회토록 명확히 했다.

의회의 회기도 자동으로 5일 동안 연장했다.시·도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45일로,시·군·구의회는 40일로 늘렸다.

이밖에 지방의회 의장단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초래했으나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명문화했다.

●책임성 확보 이번 자치법 개정의 핵심이기도 한 책임성 강조는 서면경고제 도입과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단체장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경우 주무 부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이때 주무 장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서면경고심의위원회를 둬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현행 지방직 부단체장의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로 행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국가직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행정집행의 실질적 책임자인 부단체장의 적극적인 행정 수행으로 단체장에 대한 보좌 기능을 강화키 위해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의미부여하고 있다.

●미비점 보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도 일부 조정했다.호적업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한 반면 여성복지는 자치단체 사무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겸직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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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2000-09-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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