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학원.음식숙박업자 5만4,000명 신용카드 의무가맹 지정 통보

소매업.학원.음식숙박업자 5만4,000명 신용카드 의무가맹 지정 통보

입력 2000-09-16 00:00
수정 200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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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자인데도 지금까지 가맹을 거부하고 있는 소매업,학원 사업자 등 모두 5만4,000명에게 의무가맹지정통보를 했다.

의무가맹 지정통보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카드가맹을 해야하며,가맹을 하지 않으면 세무신고 내용에 따라 탈세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된다.

의무가맹 대상은 음식숙박,전문직의 경우 연간 매출이 3,600만원,소매는 7,200만원,병원·학원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가맹비율이 낮은 소매업자와 학원 사업자,음식숙박업 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지정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말 현재 신용카드 가맹비율은 병원 91%,음식숙박업 75%,학원 65%,소매업 48% 등의 순이다.

한편 신용카드 의무가맹제도가 도입된 지난해에는 7만명이 대상자로지정돼 이중 68%인 4만8,000명이 가맹했다.

박선화기자 psh@
2000-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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