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千成寬)는 14일 4·13 총선 수사상황 문건을보도한 ‘주간내일’ 신문에 대해 대검의 유출경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를 유보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문건유출을 둘러싸고 일었던 정치적 오해가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문건 내용을 보도한 신문사를 강제 수사할 필요성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문건을 보도한 ‘주간내일’ 신문 관계자에 대한소환조사 및 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안을 모두 철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검의 자체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문건 유출 경위가드러나지 않을 경우 다시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검찰 관계자는 이날 “문건유출을 둘러싸고 일었던 정치적 오해가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문건 내용을 보도한 신문사를 강제 수사할 필요성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문건을 보도한 ‘주간내일’ 신문 관계자에 대한소환조사 및 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안을 모두 철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검의 자체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문건 유출 경위가드러나지 않을 경우 다시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9-1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