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元碩씨 상대 부동산 소유권 이전訴

崔元碩씨 상대 부동산 소유권 이전訴

입력 2000-09-15 00:00
수정 200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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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동아건설은 14일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내놓기로 한 16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라”며최원석(崔元碩) 전 회장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건설은 소장에서 “지난 98년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최 전 회장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통해 충남 논산군 부적면 소재 대지와 서울 장충동 주택 등 36곳의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금확보가 여의치 않은 만큼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동아건설은 98년초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협조융자를요청하는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전국 36곳에 있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회사에 내놓기로 확약서와 동아그룹 계열사 주식에 대한포기각서·처분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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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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