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동아건설은 14일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내놓기로 한 16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라”며최원석(崔元碩) 전 회장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건설은 소장에서 “지난 98년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최 전 회장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통해 충남 논산군 부적면 소재 대지와 서울 장충동 주택 등 36곳의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금확보가 여의치 않은 만큼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동아건설은 98년초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협조융자를요청하는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전국 36곳에 있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회사에 내놓기로 확약서와 동아그룹 계열사 주식에 대한포기각서·처분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동아건설은 소장에서 “지난 98년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최 전 회장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통해 충남 논산군 부적면 소재 대지와 서울 장충동 주택 등 36곳의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금확보가 여의치 않은 만큼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주장했다.
동아건설은 98년초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협조융자를요청하는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전국 36곳에 있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회사에 내놓기로 확약서와 동아그룹 계열사 주식에 대한포기각서·처분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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