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14일 신용카드 사업체인 미국 마스타카드사(mastercard.com)가 유사 인터넷 사이트(mastercard.
co.kr)를 운영하는 손모씨(30)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손씨는 도메인 이름 등록을 말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일반적인 인터넷 홈쇼핑 업무와 극히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원고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것인 만큼 ‘mastercard’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샤넬(Chanel)사가 ‘chanel.co.kr’사이트를 운영하며 속옷·향수 등을 판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 등록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co.kr)를 운영하는 손모씨(30)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손씨는 도메인 이름 등록을 말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일반적인 인터넷 홈쇼핑 업무와 극히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원고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것인 만큼 ‘mastercard’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샤넬(Chanel)사가 ‘chanel.co.kr’사이트를 운영하며 속옷·향수 등을 판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 등록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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