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징계 받은 금고 타금고 인수자격 제한

금감원 징계 받은 금고 타금고 인수자격 제한

입력 2000-09-15 00:00
수정 200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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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임직원이 업무 잘못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금고는 다른 금고를 인수할 수 없게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여유자금으로 신규 금고를 설립했거나 최근 3년간 금감원으로부터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징계가 예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다른 금고의 인수자격을 주지않기로 했다”고밝혔다.

박현갑기자

2000-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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