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임직원이 업무 잘못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금고는 다른 금고를 인수할 수 없게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여유자금으로 신규 금고를 설립했거나 최근 3년간 금감원으로부터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징계가 예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다른 금고의 인수자격을 주지않기로 했다”고밝혔다.
박현갑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여유자금으로 신규 금고를 설립했거나 최근 3년간 금감원으로부터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징계가 예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다른 금고의 인수자격을 주지않기로 했다”고밝혔다.
박현갑기자
2000-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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