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입법 저항권 대상 아니다”

“날치기 입법 저항권 대상 아니다”

입력 2000-09-14 00:00
수정 200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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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날치기 입법’은 저항권(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이 아닌 만큼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긴 것은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3일 지난 96년 노동법 날치기통과에 반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최모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이상록기자

2000-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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