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복권 다른사람이 긁어 당첨…당첨금은 누구 몫?

내가 산 복권 다른사람이 긁어 당첨…당첨금은 누구 몫?

입력 2000-09-14 00:00
수정 2000-09-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가 산 복권을 다른 사람이 긁어 당첨됐다면 당첨금은 누구의 몫일까.법원 마저 1·2심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신모씨(42)는 지난해 2월 서울 중구 입정동의 한 다방에서 다방 여주인 윤모,종업원 김모씨(여) 등 3명과 자신의 돈으로산 즉석식 복권 4장을 재미삼아 나눠 긁었다.이 중 2장이 1,000원에당첨됐고, 신씨는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바꿔 한장씩 나눠 긁었다.

문제는 4장의 복권 중 윤씨와 김씨가 긁은 복권이 각각 2,000만원에당첨되면서부터. 신씨는 “내 돈으로 산 복권인 만큼 당첨금은 내 것”이라며 윤씨 등에게 당첨금의 일부만 나눠주려했지만,김씨는 “복권을 건네줄 때 소유권은 이미 넘어온 것”이라며 신씨를 횡령죄로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횡령죄를 인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항소심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卞鍾春)는 최근 “김씨 등이 ‘대신 긁은 복권이 고액에 당첨되면 신씨가 일부 사례금을 주겠지’하고생각할 수는 있지만 신씨가 복권을 김씨 등에게 나눠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복권이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치 않으므로 신씨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