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복권을 다른 사람이 긁어 당첨됐다면 당첨금은 누구의 몫일까.법원 마저 1·2심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신모씨(42)는 지난해 2월 서울 중구 입정동의 한 다방에서 다방 여주인 윤모,종업원 김모씨(여) 등 3명과 자신의 돈으로산 즉석식 복권 4장을 재미삼아 나눠 긁었다.이 중 2장이 1,000원에당첨됐고, 신씨는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바꿔 한장씩 나눠 긁었다.
문제는 4장의 복권 중 윤씨와 김씨가 긁은 복권이 각각 2,000만원에당첨되면서부터. 신씨는 “내 돈으로 산 복권인 만큼 당첨금은 내 것”이라며 윤씨 등에게 당첨금의 일부만 나눠주려했지만,김씨는 “복권을 건네줄 때 소유권은 이미 넘어온 것”이라며 신씨를 횡령죄로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횡령죄를 인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항소심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卞鍾春)는 최근 “김씨 등이 ‘대신 긁은 복권이 고액에 당첨되면 신씨가 일부 사례금을 주겠지’하고생각할 수는 있지만 신씨가 복권을 김씨 등에게 나눠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복권이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치 않으므로 신씨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문제는 4장의 복권 중 윤씨와 김씨가 긁은 복권이 각각 2,000만원에당첨되면서부터. 신씨는 “내 돈으로 산 복권인 만큼 당첨금은 내 것”이라며 윤씨 등에게 당첨금의 일부만 나눠주려했지만,김씨는 “복권을 건네줄 때 소유권은 이미 넘어온 것”이라며 신씨를 횡령죄로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횡령죄를 인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항소심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卞鍾春)는 최근 “김씨 등이 ‘대신 긁은 복권이 고액에 당첨되면 신씨가 일부 사례금을 주겠지’하고생각할 수는 있지만 신씨가 복권을 김씨 등에게 나눠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복권이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치 않으므로 신씨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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