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2002년 실시

외국인 고용허가제 2002년 실시

입력 2000-09-14 00:00
수정 200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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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3일 당초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려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2002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기간이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입시기를 2002년 1월로 늦추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계약 연장이나 고용중지 철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할 때 미리 출국비용 등을 포함한 계약보증금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해 고용계약만료 후의 불법체류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2,000만∼3,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업종은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내국인이 기피하는3D업종을 중심으로 설정하되 요식업·유흥업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9-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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