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대적 특별감사

새마을금고 대대적 특별감사

입력 2000-09-10 00:00
수정 2000-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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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가 실시된다.이번 감사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마을금고는 업무가 중단됨은 물론 재산상의 손실이 과중한 금고는 관계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과 현금 취급 등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특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감사에서 ▲신용사업(예탁금·적금수납 및 자금대출,공제사업)추진 실태 ▲일시 여유자금 관리의 적정성 ▲불합리하고비현실적인 제도·관행의 개선 및 수범사례 발굴 ▲인사,조직,물품,재산,예산, 회계가 올바르게 집행됐는지를 중점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대상 금고는 1,600여 마을금고 중 1차로 자산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와 3년 이상 장기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금고,부실여신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를 선정,표본조사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마을 금고가 부실 경영될 경우 지역사회 특히서민들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감사도 바로 그러한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히 “최근 일선 금융기관에서 금융사고가 빈발,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특감을 하게 된 배경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9-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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