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횡단 輪禍사고 운전자에 책임없다”

“고속도 횡단 輪禍사고 운전자에 책임없다”

입력 2000-09-10 00:00
수정 2000-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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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9일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피고인(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9-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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