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시유지 맞교환 ‘삐그덕’

삼청각·시유지 맞교환 ‘삐그덕’

입력 2000-09-10 00:00
수정 2000-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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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문화시설로 지정된 성북구 성북동 삼청각과 강남구 개포동 시유지를 맞교환하려던 당초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서울시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시유지인 성북동 12의 2 일대일반주거지역 1만5,00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문제를 논란끝에 부결처리했다.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에서 시 재산평가위원회의 ‘개발이익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 용도변경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 체비지인 이 땅은 지난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벤처기업단지 조성을 위해 준주거지역 입안지로 결정했으나 서울시가 다시 이땅을 삼청각과 맞교환하기로 하고 상정한 용도변경건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삼청각과의 교환협상은 상당 기간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서울시는 이에 따라 삼청각 소유주인 화엄건설측에 지금의 용도대로 교환에 응해 줄 것을 거듭 권고하되,건설사측이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아예 삼청각을 매입하거나 현행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특례법 등을 근거로강제 취득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화엄건설이 260억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삼청각은 공시지가 산정액이 177억원 정도인 데 반해 개포동 시유지는 공시지가가 241억원이다.하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두배까지 높아지므로 땅값이 10∼20%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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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0-09-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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