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회사 식별요령

탈법회사 식별요령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09-10 00:00
수정 2000-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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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3∼4배이상 높은 확정금리나 확정배당금을 약속하면 불법 유사금융회사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금융감독원이 9일 밝힌 불법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가운데 하나다.

금감원은 이달 하순부터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특정 금융회사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사 금융회사란 납입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든지 설립할수 있는 상법상의 일반회사다.주로 각종 투자 및 사채 금융업무 등을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확정배당금이나 확정금리를 제시하면서 자금을 예탁받거나 모집할 수 없다.이를 하면불법이다.유사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금융기관이 아니기때문에 피해발생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상당수의 불법 유사 금융회사들은 고객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의 약 70%를 투자자에게 배당금이나 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따라서 투자사업을 통한 고수익 창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불법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우선 인베스트먼트,컨설팅,투자금융,에인절클럽 등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은행 등제도권 금융기관보다 3∼4배 이상 높은 확정금리나 확정배당금 지급을 약속해도 요주의 대상이다.

투자원금을 100% 지급 보장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벤처기업투자,온천개발사업 등 그럴 듯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고객들을 상대로 매일 또는 매주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40∼50대 주부들이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유치 실적에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다단계식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도 의심해야 한다.

◆피해규모 지난해부터 올 6월말까지 발생한 유사금융회사 관련 피해자는 약 20만명으로 피해규모만도 1조6,848억원이나 된다.

부산지검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말까지 부산지역 불법 유사금융업체를 수사한 결과,164개 업체에서 6만4,779명이 모두 8,200억원의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서도 지난해 6월과 올 5∼6월동안 두차례에 걸친 특별기획수사를 통해 185개의 불법유사금융업체를 적발,이 가운데 875명을 사법처리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아직도 320여개의 불법 유사금융회사가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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