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제개편안 수정 의미

에너지 세제개편안 수정 의미

입력 2000-09-08 00:00
수정 200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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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수정한 에너지 세제개편안은 총론에서 당초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안은 2002년까지 1단계 개편에 머무르고 최종목표 달성시기를유보한 ‘미완의 개혁안’이었다.하지만 수정안은 최종 목표시기를 2006년7월로 못박고 있다.

물론 당초안이 2002년까지 달성하려던 1단계 에너지 가격인상 폭은2003년으로 수정돼 늦춰진 효과를 가져왔다.하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의 완벽한 그림이 그려진데 비하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다.

◆줄어드는 사업이 있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생기는 세수입으로 공적연금 제도개편을 하겠다는게 정부 입장이었다.수정안에 따라 연금제도 개선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초안은 5조1,000억원의 세수 증대분으로 보조금 2조2,000억원,공적연금 소득공제 1조5,000억원,전화세 폐지 등 9,000억원,교육재정확충 4,000억원 등에 사용하기로 돼있었다.하지만 수정안은 보조금을 2조2,000억원에서 한해 5,000억원씩 1조원만 지출하도록 했다.1조2,000억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연금 소득공제 등은달라진 게 없다.

◆정부와 이익단체의 손해득실 얼핏보면 정부가 손해를 본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정부는 당초 3년동안 5조1,000억원을 거두려던 목표에서 1년에 1조8,000억원씩 모두 5조4,000억원을 거두게 됐다.

6년동안 거둬들이는 세입은 10조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당초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이익집단의 대차대조표는 ‘0’이다.연차적으로 인상되는 에너지 세율 폭이 낮아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보조금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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