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험제도 2002년 도입

재난보험제도 2002년 도입

입력 2000-09-05 00:00
수정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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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붕괴나 가스폭발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보험제도’가 2002년부터 도입된다.이에따라 재난의 사전예방은 물론 재난발생시 적정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보험제도화를 통한 재난의 예방 및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형평성있는 보상체계를 확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5일 행자부에서 국무조정실을 비롯, 행자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재난보험제도 관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주로 재난보험제도화에 대한 정책추진 배경 설명과부처별 협조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당시의 사회적인 관심과 배상주체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배상액에 큰 차이가 있어 사고수습에도 애로가 많았다”며 “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형평성은 물론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가 서로 사고예방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삼풍백화점 붕괴시 사망자는 3억8,000만원의 배상을받은 반면 인천호프집 화재사고는 1억8,000만원밖에 보상을 받지 못해 유족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재난보험은 국민의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지난 99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삼성화재보험에용역을 의뢰,재난보험의 타당성을 도출해 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2차로 상품개발 등 실무에 관한 용역을 발주,현재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정부는 내년 4월 2차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청회와 설문조사를통해 법제화,오는 2002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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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0-09-0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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