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량 결번제 도입

도난차량 결번제 도입

입력 2000-09-05 00:00
수정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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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도난차량번호 결번제가 도입되고,음주운전 단속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확대된다.

이무영(李茂永)경찰청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전국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지휘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열린 지휘관 워크숍에서 “도난차량의 번호를 차량을 회수할 때까지 결번으로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도난 차량이회수되지 않으면 영구 결번된다.

이 청장은 최근 발생한 납꽃게 사건과 관련,“불량식품 관련 범죄를교통사고 및 환경오염사범과 함께 3대 반공익사범으로 규정”, 이를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9-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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