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돈세탁 5년이하 징역

내년부터 돈세탁 5년이하 징역

입력 2000-09-05 00:00
수정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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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범죄자금을 세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논란을 빚은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은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금융기관과 환전영업자는 불법자금으로 의심이 되는 금융거래를 재정경제부에 신설되는 금융정보분석실(FIU)에 무조건 보고해야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자금세탁시 처벌받는 범죄는 범죄단체조직,도박장 개장,윤락행위 강요,조세포탈,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재,상법상 발기인·이사 등의 특별배임,증권거래법상의 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정,뇌물수수·공여,해외재산도피 등 현행법상 징역 5년 이상의 중대범죄 80여종이다.

세탁과정을 거친 범죄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은 양형기준과 FIU의 정치적 중립성,국제기준 등을 고려할때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그러나 대가성있는 정치자금의 경우 뇌물로 보아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과 환전영업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중 의심이 들면 FIU에 보고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보고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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