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수사상황 문건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千成寬)는 3일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주간내일’ 발행사인 내일신문측에 팩스로 협조요청서를 보내 “특별취재팀의 인적구성과 문건입수 시기 및 경위 등을 4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협조요청에 대한 답변이 4일 오는 대로 참고인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나 내일신문측이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협조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문건유출 사건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환기자
검찰은 협조요청에 대한 답변이 4일 오는 대로 참고인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나 내일신문측이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협조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문건유출 사건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환기자
2000-09-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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