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검찰문건’ 공방인가

[사설] 이젠 ‘검찰문건’ 공방인가

입력 2000-09-04 00:00
수정 200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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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실사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작성한 ‘16대 국회의원 선거 수사 처리 보고서’ 유출사건으로 문제가 한층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여야는 저마다 이 자료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정국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로서는 꼬리에꼬리를 물고 불거져 나오는 정쟁거리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대검 공안부가 지난 6월9일자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고소·고발로입건된 당선자 116명의 명단,혐의 요지,처리 방향 등을 담고 있다.그 뒤에 진전된 상황은 반영돼 있지 않아 어디까지나 중간 보고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그 때문에 오히려 ‘제 논에 물대기식’ 해석을가능케 해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보고서는 ‘기소 가능’‘주요수사 사건’ 대상자로 24명을 분류해놓고 있다.이 문건 작성 후 검찰이 이들 가운데 5명을 기소했고 19명이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민주당 의원이 9명,한나라당 의원이 10명이다.여야간의 입씨름은 바로 이점에서 비롯된다.

한나라당은 기소 가능 민주당 의원 9명이 윤철상(尹鐵相) 전 사무부총장이 말했던 ‘기소될 수 있었는데 손을 써서 기소가 안된 10명’이라고 주장한다.민주당이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공조를 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반박한다.“만일 윤 전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손을 써서 민주당 의원 9명을 기소에서 제외시켰다면,한나라당도 검찰에 손을 써서 한나라당 의원 10명을 기소에서 빼도록 했느냐”고 되묻는다.너무도 차원 낮은 공방전이 아닐 수없다.

정작 검찰은,아직 기소되지 않은 민주당 의원 9명과 윤 전 사무부총장이 언급한 ‘기소 제외자 10명’이 일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윤 전 사무부총장이 선관위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라는 기본적인 법률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해 생겨난 오해”라고 반박한다. 또 “아직 공소시효가 한달 넘게 남아있는 사건의 기소 여부에 민주당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검찰은 19명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 조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공소권에 대한 용훼(容喙)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의혹의 소지는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그러면서 검찰은 문건 유출의 경위와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만의 하나,정치적인 이유로 문건을 유출시켰다면 그에 대한 법적·정치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다만 이 문건을 최초 보도한 ‘주간내일’에 대한 조사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언론에 뉴스제공자를 발설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언론자유 침해라는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0-09-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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