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金牧民)는 1일“판공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인천시 계양구 등 인천 지역 6개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구청장들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송하기자 songha@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구청장들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송하기자 songha@
2000-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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