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안드는 선물 상품권 교환 서비스 이용하라

맘에 안드는 선물 상품권 교환 서비스 이용하라

안미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9-02 00:00
수정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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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사과상자를 선물받았는데 또 사과가 들어왔다면? 사과든 갈비든 똑같은 선물이 쌓여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선물이 마음에 들지않을 때도 마찬가지다.이럴 때 다른 제품으로 바꾸거나 상품권으로교환해주는 서비스가 있다.상품권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업체가 늘고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상품권 교환 방법을 알아본다.

■주소 확인전화가 왔을 때 대부분의 업체는 배달 주문을 접수한 뒤선물을 받을 고객에게 주소지 확인 전화를 건다.이 때 선물내용을 확인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된다.전산망에 바로 입력돼 뒷날 선물가격에 준하는 상품권을 찾아가면 된다.

롯데백화점은 5,000원 미만의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준다.현대백화점은 고객이 매장에 직접 나와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등기’로 부쳐주기도 한다.

■선물배달이 왔을 때 주소확인 전화가 왔을 때는 해당 선물을 받고싶었으나 뜻하지 않게 비슷한 선물이 이미 들어온 경우도 있을 수 있다.이 때는 택배요원이 선물을 들고왔을 때 상품권 교환 의사를 밝히고 선물을 받지 않으면 된다.일일이 제품을 직접 들고나가 교환하는불편을 덜 수 있다.단,배달전표를 반드시 챙겨둬야하며 전표에 ‘상품권 교환 요청’이라고 표시됐는 지 확인해야 한다.행복한세상도 상품권 교환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선물을 받은 뒤라면 선물을 바꾸고 싶다면 직접 제품을 들고나가 상품권으로 교환해야한다.이 때 제품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라야만 교환이 가능하다.

■유의할 점 상품권 교환서비스는 롯데백화점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일부 업체는 배달 단계나 선물을 받은 뒤에는 교환해주지 않는 곳도 있고,경우에 따라 수산물 등 교환해주지 않는 제품을 정한 곳도있다.맨처음 주소확인 전화가 왔을 때 ‘교환가능 여부 및 절차’를확인해두는 게 좋다.신세계 삼성플라자 뉴코아 등은 물품 교환만 해준다.



안미현기자
2000-0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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