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양경찰청 경무국장 고발

前 해양경찰청 경무국장 고발

입력 2000-09-01 00:00
수정 200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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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고위 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돼 검찰에 고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일영)는 31일 전 해양경찰청 경무국장 고모씨(53)가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기고 취업,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에 적발된 고씨는 해양경찰청 재임기간 동안 함정의 설계·건조·계약의뢰 등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경무국장을 역임했다.

특히 고씨가 지난 99년 6월 퇴직하고 그해 11월 상무이사로 취임한주식회사 혜인은 함정에 장착하는 엔진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업무상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례는 지난 98년 해군제독이 관련업체에 취업했다가 적발,해임된 이후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고발하면 해당 공직자는 해직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홍성추기자
2000-09-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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