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재개정 요구안 제시

약사법 재개정 요구안 제시

입력 2000-09-01 00:00
수정 200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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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전국 의대교수,개원의,전공의,의대생,의료인 가족 등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의사·학생 대동 한마당 및 의료개혁 원년선포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의협회관에서 ▲불법조제 및 대체조제 금지 ▲약품 재분류조항신설 및 개정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역협력위원회 폐기 등을골자로 하는 약사법 재개정안을 대정부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정부와의 협상 창구인 10인 소위원회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신상진(申相珍) 등 구속자 6명의 석방 및 2명에 대한 수배 해제 등을 제시했다.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주도로 진행된 집회에서 의사들은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과의료보험 재정의 국고 50% 이상 지원,약사법 재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의사들의 투쟁이 국민 건강을 위한 투쟁임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로 전국 대부분의 동네 의원은 오전부터 휴진을 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창구 조태성 윤창수기자 window2@
2000-09-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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