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판사는 31일 의료계 재폐업을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의사회 회장 한광수(韓光秀) 피고인(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의쟁투위원장 직무대리 최덕종(崔德種) 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각각 보증금 2,000만원을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9-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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