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지구 “단독주택 가구수제한 마땅”

탄현지구 “단독주택 가구수제한 마땅”

입력 2000-09-01 00:00
수정 200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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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일산신도시 단독택지에는 가구수 제한 규정을 유지하면서탄현2지구에는 가구수 제한 철폐를 추진,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3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황교선시장의 지시에 따라 탄현2지구내 단독주택지역의 가구수를 4가구로 제한하던 도시설계지침을 바꿔용적률(150%) 범위 안에서 무제한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탄현지구에 비해 주택수요가 훨씬 많은 신도시에는 가구수를 4가구로 제한하면서 탄현2지구만 철폐하는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탄현2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단독주택지 가구수 제한이 철폐되면 인구가 늘어 교통혼잡은 물론 주차장·도시가스·지역난방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을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탄현2지구내 단독택지 분양자들로부터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이 잇따라 가구수 제한 철폐를 추진하는것“이라며 “일산신도시는 이미 조성이 끝나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구수 제한을 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 상세계획 변경은 교육청·도시가스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주민공람공고,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시의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의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최소 6개월 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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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9-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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