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시대] (4.끝)제도 보완점

[부동산 간접투자시대] (4.끝)제도 보완점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0-09-01 00:00
수정 200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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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리츠(부동산투자신탁,REITs)라는 지적을 받는 국민은행 ‘빅맨부동산투자신탁 1호’는 현 제도의 맹점을 잘 보여주는 상품이다.

제도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데다 사업을 벌이면서 내야하는 세금이 과중하고 전문인력도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이같은 상황에서는높은 이자를 적용하는 대출형식 상품밖에 내놓을 게 없다는 얘기다.

◆세금부담 줄여줘야 리츠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양도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 대략 7가지에 달한다.

결국 이들 세금을 내고 나면 투자자에게 배당할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특히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같은 소득을 두고 중복과세돼 2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미국은 이 두가지 세금 중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국민은행 부동산신탁사업팀 한경수 팀장은 “사업시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 줘야만 투자자에게 적정 수익을 배분,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금부담 완화와 관련,건설교통부는 자체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에 전달한 상태다.이들 부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국회통과 이후에 이 부문에 대한 협의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탁사 활용 길 터야야 부동산신탁회사들은 특성상 각종 개발경험이 풍부하고 인력도 잘 갖추고 있어 리츠상품 출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러나 이들 신탁회사들이 설 자리는 거의 없다.

신탁업법에 따라 리츠 출시가 가능하지만 상품인가가 난 곳은 없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에는 아예 근거규정도 없다.회사형 리츠시장은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신탁사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토지신탁 금융사업팀 이경호 팀장은 “리츠사업을 위해 몇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경험과 인력이 풍부한 부동산신탁사의 신탁형 상품 출시가 이루어지면 리츠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정 시기 앞당겨야 회사형 리츠를 준비해온 기업들은 요즘 외국의 사례나 수집하는 등 할 일이 거의 없는 상태다.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되지도 않았고,통과가 된다해도 시행시기는 내년 7월쯤 돼야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박래익 팀장은 “신탁형 상품은 출시가 됐는데 경쟁상품이라 할수 있는 회사형 리츠는 내년 7월 이후에나 출시가 가능해 신탁형에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면서 “법 시행시기를 앞당겨야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09-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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