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申昌源소재 신고 주민 경찰이 놓쳤어도 현상금 줘야”

“탈주범 申昌源소재 신고 주민 경찰이 놓쳤어도 현상금 줘야”

입력 2000-08-29 00:00
수정 200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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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28일 탈주범 신창원(申昌源)의소재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연행도중 놓치는 바람에 현상금 5,000만원을 받지 못한 주부 강모씨(30·경남 거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상광고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강씨에게 현상금을 줘야 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신의 소재를 발견한 강씨의 신고에따라 출동해 호프집에서 신을 검문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파출소까지데려 갔으므로 현상광고에서 내건 ‘제보로 검거됐을 때’라는 조건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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