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러 갔다가 모 은행 법원출장소 행원의 불친절에 깜짝 놀랐다.소장을 접수시키려면 수입증지를 구입하고 송달수수료를 납부해 첨부해야 한다.그러나 은행직원은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미처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감일계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수입증지를 팔 수 없다고 했다.아마 그는 퇴근시간인오후 6시가 다가오면 미리 마감일계표를 작성하는 듯했다.수입증지를 사지 못해 결국 그날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지 못했다.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퇴출행원들을 생각해서라도 고객에 대한 은행직원의 불친절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영일[경북 구미시 산동면]
김영일[경북 구미시 산동면]
2000-08-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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