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보완책 요약

의약분업 보완책 요약

입력 2000-08-29 00:00
수정 2000-08-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8일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3세 이하 소아 고열환자의의약분업 제외, 불법행위 감시단 구성 등 의약분업 조기정착 보완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국민불편 해소 국민들이 의약분업 시행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 예외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즉 현재 야간과 공휴일에 병·의원을 방문한 3세 이하 소아 고열환자에게 약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평일 낮에도 약을 줄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휴일 응급실 방문환자,간질중증환자,1∼2급 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에 대한 병·의원의 직접 투약 허용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 거동불편자 가운데 파키슨병이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도 의약분업 예외 대상 지정을 검토하고 약국의 야간조제료,소아약 조제료에 가산료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처방전양식·매수,예외주사제 및 예외환자 범위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약분업평가단’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감시단 임의·불법 대체조제,담합 등 불법·부당행위의지도·감독과 근절을 위해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경찰,시·도 공무원 등으로 중앙 및 16개 시도 기동감시단을 30일부터 구성,운영하기로 했다.시군구 및 보건소 등 직원의 의료기관,약국 책임담당제를9월1일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참여연대·경실련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간감시단이 위법사항을 고발할 경우 이를 즉시 확인해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처방약 수급 ‘처방약 비상공급대책반’을 통해 제약업소 및 도매업소에 생산과 공급을 독려하기로 했다.환자에게 신속하게 조제할 수있도록 약국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의 ‘의약분업 민원안내센터’ 안내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국민 홍보 병·의원 이용 절차,의료기관 및 약국이용시 본인 부담금 변화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타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자를 9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국가의 보호가반드시 필요한 가구를 중심으로 특례 기준을적용할 예정이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8-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