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만3세 이하의 소아 고열환자,휴일 응급실 방문환자,간질환자,65세 이상 노인거동불편자 중 치매 등환자,1∼2급 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에 대한 병의원의 직접 투약 허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불편사항 전화민원 5,000여건 중소아와 노인거동불편자에 대한 호소가 가장 많아 이의 개선을 검토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경찰 및 시·도 공무원으로 중앙 및 16개 시·도 기동감시단을 구성,30일부터 ▲임의조제 ▲끼워팔기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불법 직접조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시·군·구 보건소 및 관할 경찰서별로 의료기관및 약국에 대한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민간 감시활동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처방약 비상공급대책반’을 통해 제약업소 및 도매업소를 상대로부족한 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도 독려키로 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수급대상자 조사과정에서 선정기준이 다소 초과되더라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유상덕기자 youni@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불편사항 전화민원 5,000여건 중소아와 노인거동불편자에 대한 호소가 가장 많아 이의 개선을 검토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경찰 및 시·도 공무원으로 중앙 및 16개 시·도 기동감시단을 구성,30일부터 ▲임의조제 ▲끼워팔기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불법 직접조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시·군·구 보건소 및 관할 경찰서별로 의료기관및 약국에 대한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민간 감시활동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처방약 비상공급대책반’을 통해 제약업소 및 도매업소를 상대로부족한 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도 독려키로 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수급대상자 조사과정에서 선정기준이 다소 초과되더라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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