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업원 수 외에 자본금과 매출액도 중소기업을 결정하는범위 기준이 되고,이들 3개 항목 중 2개가 충족되면 중소기업에 편입된다.서비스업 적용 기준도 완화돼 1만개 이상 서비스업체가 중소기업에 포함되고 농업 등 1차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8일 서울 지방중소기업청에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중소기업 제도가 만들어진 지 35년 만에 중소기업 범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범위 기준으로 종업원 수만 적용했으나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종업원 또는 자본금 기준을 적용하고 1차산업과 서비스업은 종업원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8일 서울 지방중소기업청에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중소기업 제도가 만들어진 지 35년 만에 중소기업 범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범위 기준으로 종업원 수만 적용했으나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종업원 또는 자본금 기준을 적용하고 1차산업과 서비스업은 종업원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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