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대폭 완화

중소기업 기준 대폭 완화

입력 2000-08-28 00:00
수정 2000-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종업원 수 외에 자본금과 매출액도 중소기업을 결정하는범위 기준이 되고,이들 3개 항목 중 2개가 충족되면 중소기업에 편입된다.서비스업 적용 기준도 완화돼 1만개 이상 서비스업체가 중소기업에 포함되고 농업 등 1차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8일 서울 지방중소기업청에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중소기업 제도가 만들어진 지 35년 만에 중소기업 범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범위 기준으로 종업원 수만 적용했으나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종업원 또는 자본금 기준을 적용하고 1차산업과 서비스업은 종업원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8-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