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5일 마련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사위및 소청심사위 기능강화 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는 자치단체장의 자의로 행사하던 인사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인사위원회는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7명 중 2∼3명에 불과,사실상 단체장의 인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원 중 반드시 과반수 이상을 외부 위촉위원으로임명토록 했다.또 인사위원회의 위원회의는 서면심의를 금지,실질심의를 하도록 했다.또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정실인사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앞으로 시·군·구 부단체장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맞물려 지방공무원 인사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소청심사위원회 기능 보강 역시 지방공무원들 사이에도 현안으로 대두됐던 내용이다.현행법은 징계담당 위원장이 부단체장,이를 구제할소청심사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이라서 올바른 구제기능이 발휘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따라서 소청심사위원장을 외부 위촉 인사 중 호선토록 규정,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개방형 직위제 도입 중앙 부처에 올해부터 도입,공직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개방형직위가 도입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4급 과장급 이상 10%범위내에서 한정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 영향은상당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자칫하다간 단체장의 정실·엽관주의에 흐를 수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물론 개방형직위 지정이나 임용자격 기준을 제정할 때 행자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안전장치는마련됐다.하지만 선출직인 단체장의 입김이 스며들 소지는 얼마든지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다.
홍성추기자 sch8@
●인사위및 소청심사위 기능강화 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는 자치단체장의 자의로 행사하던 인사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인사위원회는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7명 중 2∼3명에 불과,사실상 단체장의 인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원 중 반드시 과반수 이상을 외부 위촉위원으로임명토록 했다.또 인사위원회의 위원회의는 서면심의를 금지,실질심의를 하도록 했다.또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기록으로 남기도록 해 정실인사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앞으로 시·군·구 부단체장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맞물려 지방공무원 인사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소청심사위원회 기능 보강 역시 지방공무원들 사이에도 현안으로 대두됐던 내용이다.현행법은 징계담당 위원장이 부단체장,이를 구제할소청심사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이라서 올바른 구제기능이 발휘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따라서 소청심사위원장을 외부 위촉 인사 중 호선토록 규정,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개방형 직위제 도입 중앙 부처에 올해부터 도입,공직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개방형직위가 도입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4급 과장급 이상 10%범위내에서 한정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 영향은상당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자칫하다간 단체장의 정실·엽관주의에 흐를 수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물론 개방형직위 지정이나 임용자격 기준을 제정할 때 행자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안전장치는마련됐다.하지만 선출직인 단체장의 입김이 스며들 소지는 얼마든지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하겠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8-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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