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등급보류 판정 위헌 소지”

법원 “영화 등급보류 판정 위헌 소지”

입력 2000-08-26 00:00
수정 200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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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전검열 부활의 근거로 논란을 빚어온 영화진흥법 조항에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25일 영화 ‘둘 하나 섹스’의 제작사인 인디스트리 대표 곽용수씨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상영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영화진흥법 21조 4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진법의 등급분류 보류조항은 상영등급을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화상영을 금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표현의자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급분류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등급위가 추상적 수준에서 음란성을 판단한 뒤 등급분류를 미뤄 상영을 막는 것은 성인의 볼 권리와 영화인의 창작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 ‘둘 하나 섹스’에 대해 두 차례등급 보류 판정을 하자 등급 보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내고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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