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임론 급부상

금융당국 책임론 급부상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8-26 00:00
수정 200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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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 구조조정 과정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부가 107조원의 공적자금에 이어 추가조성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채권은행들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기업뿐아니라 금융감독당국,정부도 국민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는데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세대 하성근(河成根)교수는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민적인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박사는 공적자금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자금 백서가 9월초 나오면 회생불가능한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투입했는지, 사후관리를 잘했는지 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채권단,공무원의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얘기다.

KDI 관계자는 “중간평가를 거친 다음에 공적자금은 되도록 많이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KDI는 지난 4월 낸 보고서에서 “감독규제의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감독당국의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일각에서는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채권금융기관들이 묵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한 전문가는 “감독당국과 금감위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해이 문제가 지난해부터 누누이 지적됐는데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채권금융기관과 감독당국 등이 제대로 조치를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은행들로부터 자구계획서를 받은 뒤 민간인들로 이뤄진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생존여부를 결정지으려는 계획도 책임회피의 한수단으로 한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론적인 모럴해저드 지적에대해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워크아웃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금융당국이 방치했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소리”라면서 “그동안 금융당국은 해당기업의 재무조사만 해왔기 때문에 개별기업주의 모럴해저드를 완벽히 적발하기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감독당국은 기업이나 금융기관,단체 등의 집단이기주의나 모럴해저드를 비난하기에 앞서 스스로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박현갑기자 jhpark@
2000-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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