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는 24일 1,116억여원의 고객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부파이낸스 회장 양재혁(梁在爀·45)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명백한 범죄로,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의 선처를 원하기도 했지만 횡령액수가 너무 크고 피해보상도 얼마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명백한 범죄로,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의 선처를 원하기도 했지만 횡령액수가 너무 크고 피해보상도 얼마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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