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지방참정권 연내 허용될듯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연내 허용될듯

입력 2000-08-25 00:00
수정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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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자민당 집행부는 23일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을 9월중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민당 내에는 반대론도 뿌리깊지만 7월의 특별국회에서법안을 제출한 공명·보수 양당이 조기 성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등을 배려했다”고 설명하고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야당이찬성할 태세인데다 자민당 내에서도 중견·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법안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자민당의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간사장은 최근 법안의 반대론자가 많은 에토·가메이(江藤·龜井)파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정조회장 등과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처리 방안을 놓고 협의한 끝에 당론에 구애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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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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