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지방참정권 연내 허용될듯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연내 허용될듯

입력 2000-08-25 00:00
수정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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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자민당 집행부는 23일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을 9월중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민당 내에는 반대론도 뿌리깊지만 7월의 특별국회에서법안을 제출한 공명·보수 양당이 조기 성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등을 배려했다”고 설명하고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야당이찬성할 태세인데다 자민당 내에서도 중견·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법안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자민당의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간사장은 최근 법안의 반대론자가 많은 에토·가메이(江藤·龜井)파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정조회장 등과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처리 방안을 놓고 협의한 끝에 당론에 구애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일치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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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같은 시(市),조(町),무라(村)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20세이상의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재일동포를 염두에 두고 ‘연내 성립’을 누차 촉구해왔다.법안이 성립될 경우 선거권을 취득하는 영주 외국인은 남북한 국적인을 포함,62만여명에 이른다.

2000-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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